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직위가 해제 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를(남·58)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보던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복지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은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