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불을 질렀다. 불은 3분 만에 진압됐으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