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박수홍의 돈으로 지급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한 박수홍. /사진=임한별 기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인 기획사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을 보면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임의 출금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박수홍의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6억8600만여원을 빼돌렸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8회 걸쳐 약 12억1000만여원을 송금한 의혹도 받는다. 두 업체 모두 박수홍의 출연료가 주된 수입원으로 실질적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두 업체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피트니스센터 등록, 학원 등록, 키즈카페, 테마파크 이용료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임의로 2063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중도금으로 10억7713만여원,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1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동산 중도금의 경우 박씨 부부와 모친이 각각 분양받은 상가와 관련해 자금이 부족하자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수홍의 계좌에서 381회에 걸쳐 28억9000만여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은 바쁜 활동으로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부족해 친형에게 일회용 패스워드(OTP)카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관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친을 동원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63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21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허위 인건비로 19억원, 부동산 매입으로 11억7000만여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