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은 1일 신안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사진=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은 1일 신안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동법률상담센터'는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 소속 변호사가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 및 생활 속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