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성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9년 동안 회삿돈 11억7000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원 정선군 소재 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2년 7월31일부터 지난 2020년 3월31일까지 총 693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65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있는 사정 변경은 없다"며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