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글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밤 9시10분쯤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동대표인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글을 B씨가 제거했다며 이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부착한 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리는 글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