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지침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대와 20대 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학교 내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분의 기적'으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여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 및 보수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개편한다.
지난 2일 교육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인한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현행 표준안에 지난달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 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또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교육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