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로 접수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처음부터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아직 112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이 미비한 만큼 앞으로 계속 개선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보고 체계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는 소방으로부터만 접수받는다. 이에 이번 참사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43분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지만 행안부로 보고되지 않았다. 행안부 상황실이 상황을 파악한 것은 119를 통해 전달받은 지난달 29일 밤 10시48분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은 시각은 밤 11시20분이었다.
김 본부장은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시인하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