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을 대비해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시내의 모습. /사진=이미지 투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초미세먼지 재난 발생을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초미세먼지 농도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초미세먼지란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지름 10㎛인 미세먼지의 4분의1 크기다. 1㎛는 0.001㎜로 10㎛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분류된다. 주의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된 경우, '관심' 단계가 3일 연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훈련에선 실제 상황처럼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관급 공사에서 노후 건설장비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5등급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고 도로 청소도 병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