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추돌 사고를 낸 A 경위를 강등 조치했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낮 12시41분쯤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경위의 음주 측정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0.2% 미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쉬는 날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