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이 고용노동부 서류를 무단 촬영해 유출한 건에 대해 사과했다./사진제공=SPC삼립

최근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SPC삼립이 고용노동부 서류 유출과 관련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지난 3일 SPC삼립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이 SPC삼립세종생산센터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SPC삼립 소속 직원이 계획서를 무단 촬영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에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등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 중이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3일 오후 계획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 목록이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 점검 방해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SPC삼립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힘 임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