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 연결·해체 작업을 하던 중 기관차에 숨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에만 4번째 발생한 사고로 고용당국이 엄정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이 열차 차량·해제 작업 도중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에서 직원 A씨(33)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근로 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현장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광역본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코레일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근로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