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수일 동안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청장.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해경의 총책임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수일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10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3차례나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당시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며 "월북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의 자료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걸로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지난달 14일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