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므로 11일 확진된 수험생은 수능일인 오는 17일까지가 의무 격리 기간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은 수험생의 연락처와 시험 당일 도보 혹은 자차 이동 가능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조사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배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24개소가 마련됐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683명으로 현재 추이로 볼 때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는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는 16일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한다.
일반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일반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 배정된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교육·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격리를 통보받으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능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