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일용직을 제공해주는 담당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험담한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5시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는 주변 사람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천안 소재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코를 풀자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가 여러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존심이 상했으며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 등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데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앞서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