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이 윤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사진을 비교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윤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을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난해 2월 윤씨와 이를 방조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7월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와 게시글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글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 기일에서 "검찰로 송치한 명예훼손 사건의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재판 진행을 미뤘다. 검찰은 지난 7월 윤씨의 고소 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