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6세 남성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1시22분쯤 세종시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마당까지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5월31일 오후 1시54분쯤 세종시 소재 문이 열려 있는 또 다른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속옷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