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가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가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은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26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9월20일에는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배우 C씨가 숨졌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10월13일엔 사단 내 생활관에서 배우 D씨가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씨 모친이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