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1만 3000t톤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만 3000t톤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입한 경북 안동시 땅에 폐기물 8000t, 포항지역에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 5300t을 불법 투기·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폐기물 운반비 등을 받고 직접 불법 투기·매립한 현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폐기물 불법 처리를 의뢰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