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 의원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25일, 3월15일, 7월2일, 11월22일, 12월10일 총 5차례에 걸쳐 조씨로부터 남편 박씨의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노 의원은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당사자인 박모씨조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 그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