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6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일을 하지 않고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고용보험위반 혐의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62명이다. 이들은 원청 사업장에서 퇴직 후 하청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나 일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11억10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중부청은 이번달 중으로 법무부를 비롯한 병무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부정수급의심자 105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