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부부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점은 인정하나 허위 직원 급여 부분은 부인한다"며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 사용은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수홍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박씨 부부 측은 합의 시도도 없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날 공소사실 부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 문제는 너무나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