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3년 동안 이를 은폐한 부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생후 15개월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숨기고 3년 동안 이를 은폐한 부모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A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도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A씨가 경기 평택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딸을 방치해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 앞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경기 부천시 소재 친정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출소 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본가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 측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막내아들을 데리고와 딸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압박하자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걸로 의심받을까봐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각해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