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1심에서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MBN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낸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효력 기간을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이 집행정지 처분은 다음달 초까지 유지된다.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MBN은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에 또다시 집행정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개월 동안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사업자(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60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이에 지난 2011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