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씨는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지난 2018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지난 2012년 낳은 자녀가 있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어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은 판례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동성혼 문제에 노출시키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 정정 허용 판단이 나오면 해당 판례는 11년만에 뒤바뀌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