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과 흉기 대치를 벌인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했다. 현관문은 초등학생 아들이 미리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A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며 설득에 나섰다. 이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대치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 흉기를 겨누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인 점 등을 두고 아동학대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서 A씨 아들을 인계해 보호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