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 기각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씨는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지난 2018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지난 2012년 낳은 자녀가 있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어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은 판례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부조리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된다"고 전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