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 주민이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세차를 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의 한 건물 앞에서 화물차를 세차하는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 농기구 수리 소음과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B씨와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사이가 나빴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