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40대 현직 경찰관 등 '스토킹 사범' 3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비롯해 '스토킹 사범' 36명을 적발한 뒤 14명을 구속,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C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와 올해 7월17일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사귀던 여성을 대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D씨도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