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망치로 벽과 유리창을 부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이날 경범죄 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밤 9시쯤 위층 이웃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웃집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4월9일 오전 9시3분쯤엔 같은 이유로 망치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 벽과 복도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