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 전 실장.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월북 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16일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실행 과정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