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정부가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논리와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명령 발동에 민주노총은 적극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 발표를 통해 "5개월 전 약속한 합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애초 정부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이번을 통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겠다"며 "오늘(29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파업 초기부터 '불법에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향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며 "어제(지난 28일)는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있기 3시간30분 전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영업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며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발동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는 공기지연과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산업에 대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날 기준 다다음날 0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