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하고 다른 학원생들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내년 1월11일 오후 2시4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동안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엔 천안에서 자신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B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이 13세가 됐을 때 수업 중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세가 된 지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범행에 대한 고의와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