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도 받는다. 그는 딸 조민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딸의 대학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의 전체 혐의에 대한 형량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