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대북 안보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경을 알려달라' '첩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