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한 30대가 구속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7분쯤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후 귀가하는 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 못했으며 귀가 후 5분 뒤 집 주변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맥주 1~2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 돌아왔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인용하고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