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거짓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 근무하며 동료 군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 처분받았다. 이에 A씨는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게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무죄를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며 "왜 녹취록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만든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니다"며 "사건 수사가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을 종결했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