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니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머니와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둔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자신의 누나에게 알린 뒤 같은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