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만 3세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막대기 형태의 물건 등으로 때린 5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의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울고 있던 아들 B군(3)에게 소리를 지른 뒤 막대기 형태의 물건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는 등 의사 표현을 주로 울음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오는 차 안에서 아들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집에서 우는 아들의 신체 일부를 바닥에 찧게 한 데 이어 발로 걷어차고 침구류에 던지고 내려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영유아는 신체·정신적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해 아동은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아 또래와 비교해 의사 표현 능력이 더 부족해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한 학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로 폭력적 성향 개선을 원하고 가정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