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을 추가해 발급 종수를 총 119종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되는 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총 5137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됐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들이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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