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아파트 자치운영위에 명령했다.
지난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 B아파트 거주민 A씨가 외출을 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울산 지역에는 2주동안 최저기온이 -5~-9℃에 이르는 한파가 이어져 B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은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어 결국 A씨는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 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영 자치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동안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