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0만원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 마련된 손복남 CJ그룹 고문의 빈소를 방문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같은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와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