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제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횡령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분양·리조트 회원권·전세보증금 등의 채권을 몰수하고 약 1147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회사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2215억원을 횡령했는데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며 "그럼에도 가족들과 공모해 죄를 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피해액 상당부분은 회복될 수 있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들,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족들에 대해 "갑자기 한 달 동안 수백억원을 거래하면서 피고인들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다고 생각했겠나"고 반문했다.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 등을 구입했지만 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인 것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가족만은 지킬 수 있게 해 달라"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못난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추가로 기소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