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60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65)는 고아로 자라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다. 그는 2020년 10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상태로 병원에 2년간 입원 중이었다.


그는 지자체에 각종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 약 1000만원의 병원비가 체납됐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된 대구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신설 소식을 접하고 A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A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에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없을 때 후견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향후 법원이 전담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공익대표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 친권상실 청구 등 20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