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성전환 수술 후 군대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처리를 요구할 예정임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대위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거쳐 변 하사의 사망에 대해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당시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고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이후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지난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밤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3일로 봤다. 육군도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망시간과 관련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지난 2021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해 망인의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재판 기록·의무 기록·법의학 자문·심리 부검·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심리 부검 결과·망인의 마지막 메모·강제 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 같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에도 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결국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위 권고 시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