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령의 모친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용돈 1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가정폭력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80대 모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TV를 던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넘어져 안면부에 좌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에게 "1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용돈을 받지 못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