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2시35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역 1번 출구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B씨와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하는 목격자 D씨도 폭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년8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4월25일 출소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