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4일 여조부 개편과 검찰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1개를 추가 신설해 여조1부와 여조2부로 분리하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여성·아동 범죄 대응 인력을 증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는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조부가 여조1부와 여조2부로 개편되면서 일반 형사사건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사건뿐 아니라 스토킹·장애인·노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인력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검찰 인력도 증원된다. 대검에는 ▲피의자 심리·감정 분석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토킹 범죄 대응 인력 1명(6급) ▲수사정보 검증·평가 인력 4명(5·6·7·9급 각 1명) 등 7명을 증원한다.

지검 및 지청에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인력 12명(6·7·8급 각 4명) ▲범죄피해자 지원 인력 7명(5·6·8급 각 1명, 7급 4명) ▲사이버 마약 수사 인력 10명(5·7·9급 각 3명, 6급 1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인력 8명(6·7급 각 2명, 8급 3명, 9급 1명) ▲고액 벌금·과료 집행 인력 5명(5·6·7·8·9급 각 1명) ▲국제범죄 수사 인력 3명(6·7·8급 각 1명) ▲지청 방호 인력 2명(9급) 등 47명을 증원한다.

다만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전국적 확대·신설 등 법무부가 추진한 조직 개편은 인력과 예산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협의단계에서 대부분 무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은 이번에도 직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을 정식 기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검사의 신규 발령 제한, 예산 우회 배정, 장관 지시에 따른 조직의 존폐 결정 등 어려움이 있어 직제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도 이번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수사·정보 수집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조부의 전국적 확대도 무산됐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과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에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1개를 분리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