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시즌에 맞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관세청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인다.
관세청은 150달러(약 19만4000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선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발의 경우 200달러(약 26만원) 이하까지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소비자가 많아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 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 물품의 세관 수입신고 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 진행정보 조회 방법 ▲불법 직구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직구가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 방법이 됐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직구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바른 해외직구 방법에 대해선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