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경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계곡 살인'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기초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함께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심에서 조현수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씨와 조씨 측은 이들이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달 뒤인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0월27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